2021-02-04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 제한이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2. 이 법안은 농협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합니다. 3.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에게도 연임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조합 내의 부정행위와 채용 비리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적인 변화와 투명한 운영을 이루기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친인척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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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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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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