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사용료 증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리법인에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을 현행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에서 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농협금융지주 등과 같은 큰 매출액을 올리는 법인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재원 안정화: 이 개정안은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와 같은 법인의 영업수익 증가에 비례하여 그 기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조합원의 이익 보호: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지원사업비의 비율을 증가시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금융 등 큰 수익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 더 큰 기여를 요구하여, 전체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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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