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사용료 증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리법인에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을 현행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에서 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농협금융지주 등과 같은 큰 매출액을 올리는 법인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재원 안정화: 이 개정안은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와 같은 법인의 영업수익 증가에 비례하여 그 기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조합원의 이익 보호: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지원사업비의 비율을 증가시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금융 등 큰 수익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 더 큰 기여를 요구하여, 전체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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