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 임기 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 지역농협 임원의 임기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이들 임원도 상임인 조합장과 같이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 재임을 방지.

2. 장기 재임에 의한 문제점 개선: 일부 조합장의 긴 재임 기간으로 인한 권력 집중, 친인척 채용,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 개선을 도모.

3.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 촉진: 임기 제한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협의 건전한 경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유도.

법안의 취지는 지역 농협에서 임원이 장기간 재임하는 관행을 바꾸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가에게 맡겨 조합원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원의 장기 재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 및 비리를 예방하고, 리더십의 세대 교체를 통한 혁신과 쇄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 조치로, 농업 협동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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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