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명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 일반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의 금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법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 선거운동의 제한을 선거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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