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내부통제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농협을 위한 내부 규제 기준 마련: 현재 농협중앙회는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 농협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지역농협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준법감시인 제도 확대: 현재는 농협중앙회에만 준법감시인이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도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감사 업무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항목을 추가합니다.
3. 금융사고에 대한 통제 강화: 최근 지역 조합에서 일어난 금융사고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지역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농협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줄이고 이를 통해 농협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며, 농업인 및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농협 내부에서도 철저한 규제와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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