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종사자 조합원 자격 확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자격 확대: 조합원 자격을 기존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축산업 경영주 외에도 배우자나 후계축산인 등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 영위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