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종사자 조합원 자격 확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자격 확대: 조합원 자격을 기존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축산업 경영주 외에도 배우자나 후계축산인 등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 영위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