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대의원회로 진행할 수 있는 우회규정을 차단합니다.

2.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시하여 더욱 민주적인 회장 선출 절차를 도입합니다.

3.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도 총회에서 진행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감사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조합의 감사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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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