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대의원회로 진행할 수 있는 우회규정을 차단합니다.
2.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시하여 더욱 민주적인 회장 선출 절차를 도입합니다.
3.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도 총회에서 진행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감사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조합의 감사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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