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직선제로 변경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현재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합니다.
2. 회장 선출에는 "공직선거법"과 같은 선거 관련 법령에서의 예에 따라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더욱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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