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보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예금이 압류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예금을 압류하게 되어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채무자가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들이 압류 절차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