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보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예금이 압류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예금을 압류하게 되어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채무자가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들이 압류 절차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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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