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결격사유 완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결격사유 변경: 현재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임원 결격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2. 법률의 일관성 유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현행법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낮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법적인 처벌과 결격사유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3. 불합리한 문제 해결: 기존의 규정대로라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현행 형법에 맞춰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합리하게 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바로잡고 협동조합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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