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하나, 법안에서는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유지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앙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일치합니다. 또한, 다른 협동조합들이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며, 중앙회 회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에 대한 논의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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