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의 시너지 극대화: 농촌진흥청 및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농업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 농업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4.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를 농생명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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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