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조합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조합에 대한 규정 신설: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도시조합'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수익 생성 조합에 대한 공평한 부담: 도시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신뢰도 높은 이미지와 각종 세제 혜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들 조합도 농업 지원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3. 농협 중앙회의 재원 확보 도모: 농업지원사업비 부과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원과 지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큰 규모의 농협 조합이 농업협동조합 브랜드를 활용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농업과 농촌 지원에 기여하도록 하여, 농협의 본래 목적인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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