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통제기준 점검의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정기화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5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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