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통제기준 점검의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정기화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5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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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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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