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결정 시 지역 균형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규정의 변경]**: 기존 법률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했던 강제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소의 위치를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균형발전 고려 의무화]**: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 **[농업 현황 중심의 결정 기준 도입]**: 사무소 위치 결정 시 해당 지역의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및 농업소득** 등 농업의 실질적인 규모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지역농협 분포도 반영]**: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역농협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와 지역농협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사무소 소재지 결정 시 지역별 농업 특성과 균형 발전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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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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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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