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간선제 방식에서 농협 중앙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변경합니다.

2.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는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와 1인 1표를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동조합 운영을 추구하며, 구성원의 요구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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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