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간선제 방식에서 농협 중앙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변경합니다.
2.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는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와 1인 1표를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동조합 운영을 추구하며, 구성원의 요구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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