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처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에서만 차입이 가능했으나,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처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보다 효율적이게 됩니다.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 시 출자조합의 보증서 요구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부실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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