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처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에서만 차입이 가능했으나,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처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보다 효율적이게 됩니다.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 시 출자조합의 보증서 요구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부실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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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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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