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무소 이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법에서 정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위치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은 농가 인구가 적은 서울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현행 제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사무소 소재지 규정을 유연하게 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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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