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무소 이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법에서 정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위치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은 농가 인구가 적은 서울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현행 제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사무소 소재지 규정을 유연하게 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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