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의 겸직·경업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상시 관리]: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장이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법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반 시 강력한 징계 조치 요청]: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임직원의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엄중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재의 실효성 및 조합원 권익 강화]: 그동안 지도나 권고 수준에 그쳤던 미흡한 대응책을 실질적인 대응 체계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협 임원의 부적절한 겸직을 엄격히 규제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농협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