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수사기관의 범죄통보 대상에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을 포함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그 사실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통보토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조합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그 시작과 마무리 시점에 수사기관이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농협중앙회가 선거 후보자 또는 조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조합장 선거 및 조합 임직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여 농협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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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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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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