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주사무소 지방 이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 규정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충돌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에 따라 정하고, 그 위치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에 집중된 중앙회 사무소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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