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주사무소 지방 이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 규정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충돌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에 따라 정하고, 그 위치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에 집중된 중앙회 사무소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