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구역 변경 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구역 변경시 기존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합이 정관 변경으로 구역을 조정하더라도, 기존의 조합원들은 변경 전 구역의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조합원 이익 보호 강화: 기존에 조합 구역의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조합에 가입하여 신뢰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법 조항 추가: 구역변경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예외를 명시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의 해당 조항(제19조제1항 단서, 제105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1항 단서)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여 조합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농업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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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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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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