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유소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와 수소차의 증가에 따라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도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를 통해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들이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기존 휘발유와 LPG 등을 제공하던 주유소가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로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농협 주유소를 활용하여 더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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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