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유소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와 수소차의 증가에 따라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도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를 통해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들이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기존 휘발유와 LPG 등을 제공하던 주유소가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로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농협 주유소를 활용하여 더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