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장 총회서 선출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일부 회원조합장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될 예정입니다.
2. 회장의 업무 집중화: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간섭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중앙회 업무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농협중앙회의 주요 업무인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과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와 자회사 임직원의 감사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선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모든 회원조합이 회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회장의 업무 집중화와 중앙회의 업무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농협중앙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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