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 5년 재연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년간 연장하여 조합의 보험사업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보험수수료와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조합의 경영악화와 농축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례기간을 연장합니다.

3. 특례기간 연장으로 인해 농업인 및 농촌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과 농촌 지역의 보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보험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축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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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