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 제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국가 및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이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29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이 기간이 만료되면 농업인들의 소득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들이 일정 기간 동안만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더욱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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