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자금지원 투명성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지만, 대다수의 회원조합장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회장 선출 의결권 변경: 회장 선출 시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않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대로 행사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3. 자금지원 투명성 강화: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차보전자금에 대해 매년 조성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장 선출 방식과 의결권 변경을 통해 회원조합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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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