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자금지원 투명성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지만, 대다수의 회원조합장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회장 선출 의결권 변경: 회장 선출 시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않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대로 행사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3. 자금지원 투명성 강화: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차보전자금에 대해 매년 조성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장 선출 방식과 의결권 변경을 통해 회원조합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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