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선거운동과 관련된 호별방문 등을 제한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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