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선거운동과 관련된 호별방문 등을 제한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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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