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 직선제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단일화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선출하도록 함.

2. 대의원회나 이사회를 통한 조합장 선출 방식을 폐지하여 농협 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함.

3. 모든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증진함.

법안의 취지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함으로써 농협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의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조합의 자치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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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