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 직선제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단일화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선출하도록 함.
2. 대의원회나 이사회를 통한 조합장 선출 방식을 폐지하여 농협 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함.
3. 모든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증진함.
법안의 취지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함으로써 농협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의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조합의 자치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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