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임원 임기 제한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지역농협의 주요 직책에 대한 연임 제한을 설정하여, 이들 임원도 두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2. 이전에는 상임 조합장의 연임에만 제한이 있었으나, 장기 재임이 가능하던 비상임 조합장에도 동일한 연임 제한을 적용하게 되었음.
3. 임원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여 각종 비리나 폐단의 가능성을 줄이고,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직책을 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지역농협에서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장기간 동일한 자리에 머물러 비리의 여지를 주는 것을 막고, 조합 내의 직책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와 관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협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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