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조합의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완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해야 하는 정관에 대해 기존에 요구되던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강화된 의결정족수 요구를 배제함으로써, 조합의 합병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법상 총회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결정족수가 필요했으나, 이 개정안은 특정 경우에 이를 완화함.
3. 합병에 따른 정관 변경시 가중된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합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해 조합의 신속한 통합을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절차적 장벽을 낮추어, 합병을 통한 조합 존속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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