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인사추천위원회ᆞ인사교류심의회의 운영 내실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과 관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인사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협 주요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3. 농협중앙회 내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중앙회와 지주회사, 지주회사 간, 그리고 중앙회 사업부문 간의 인사교류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 중앙회에서 이뤄지는 임원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효율을 예방하고, 낙하산 인사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여 농협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협 system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 내부의 정당한 인사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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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