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회계 투명성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지역농협은 외부회계감사를 4년에 한 번 받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실제로 감사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농협의 영향: 지역농협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농민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개정안의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농협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금융사고를 줄이고,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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