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8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특정 보험상품(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기존의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을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로 인해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조합의 계속적인 성장을 고려하여 더 많은 조합들이 해당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합니다.

3.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사업목적, 내용, 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정해진 규제가 오랫동안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었고, 경제 환경의 변화와 조합들의 성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합들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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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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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