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8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특정 보험상품(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기존의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을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로 인해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조합의 계속적인 성장을 고려하여 더 많은 조합들이 해당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합니다.
3.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사업목적, 내용, 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정해진 규제가 오랫동안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었고, 경제 환경의 변화와 조합들의 성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합들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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