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위(詐僞)를 우리말 순화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된 '사위(詐僞)'라는 한자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교체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법률 문서에서 제거해 일반인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법률 문서의 일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법률용어를 일상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순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의 표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법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법률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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