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위(詐僞)를 우리말 순화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된 '사위(詐僞)'라는 한자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교체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법률 문서에서 제거해 일반인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법률 문서의 일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법률용어를 일상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순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의 표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법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법률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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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