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농협간 균형발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조합'을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이 도시조합이 농촌에 있는 다른 조합들과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농협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
3. 도시조합이 농촌조합을 돕기 위해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함.
4.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을 평가할 때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상호 발전 및 이익 증대를 고려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과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원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이익과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와 개별 조합 간의 상생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