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공급 등 신규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 농촌 인력 및 생산 지원 사업 신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인력 알선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그리고 종자업 및 육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설 임대 및 운영 재원 확보: 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촌의 인력 수급과 비용 절감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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