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공급 등 신규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 농촌 인력 및 생산 지원 사업 신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인력 알선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그리고 종자업 및 육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설 임대 및 운영 재원 확보: 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촌의 인력 수급과 비용 절감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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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