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 2차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조합장 및 주요 임원들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부정직한 실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법안은 농협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들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2%의 비상임 조합장이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렇게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 내에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친인척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각종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협의 지속적인 발전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농민들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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