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를 정하거나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소에는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분포도가 포함됩니다.

3.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위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농협중앙회의 위치와 관련한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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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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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