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추가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전기차와 수소차의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 주유소도 친환경차 충전기능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 합니다.
3. 이 법안은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농촌 지역에서도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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