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지주·금융지주 이사회 참여 및 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농협의 중요 결정인 합병을 포함해서 특별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조합원 투표의 기준을 명확히 함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2. 농협의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만 간부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분명히 함.
3.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를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농협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함.
4. 이사회 구성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중앙회장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
5. 중앙회장의 임기에 연임을 1차에 한해 허용하되, 이 규정은 새롭게 시행된 이 법부터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함.
6. 지역농협 선거와 관련된 규정들을 농협중앙회에도 적용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함.
7. 영리나 투기 목적의 업무나 공직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협동조합의 중앙회장 및 이사회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농협 중앙회와 그 산하 기업들 사이에서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농협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