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설립동의자수 완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 완화

  • 기존에는 지역조합의 경우 1,000명 이상, 품목조합의 경우 2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필요했으나, 이를 각각 500명 이상으로 낮춤

2. 설립 동의자 수의 하한선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 현재까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설립동의자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3. 위 개정을 통해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함

이는 최근 농가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 추세 속에서 조합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또한 축산업계에서는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이나 가축 분뇨 규제 등 다양한 제약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조합의 설립 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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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