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설립동의자수 완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 완화
- 기존에는 지역조합의 경우 1,000명 이상, 품목조합의 경우 2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필요했으나, 이를 각각 500명 이상으로 낮춤
2. 설립 동의자 수의 하한선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 현재까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설립동의자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3. 위 개정을 통해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함
이는 최근 농가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 추세 속에서 조합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또한 축산업계에서는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이나 가축 분뇨 규제 등 다양한 제약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조합의 설립 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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