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인상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의 조정: 현재는 농업협동조합이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이 최대 1천분의 25이지만, 개정안은 이 상한을 1천분의 30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재원 조달의 안정화 및 확대: 이 변경은 농협중앙회가 조합원과 회원에게 더 많은 지원과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충분히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농협금융지주의 사업 실적에 대한 반응: 현재 농협금융지주는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농협의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회원조합을 지원하고, 농업 및 농촌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그 사용 범위를 넓혀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협의 경제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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