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 조항 유효기간 연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조합들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2. 이 특례조항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조합들이 학교급식 등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 법률안은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던 조합들에게 농산물 공급 및 판로지원을 계속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농업인들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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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