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 조항 유효기간 연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조합들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2. 이 특례조항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조합들이 학교급식 등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 법률안은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던 조합들에게 농산물 공급 및 판로지원을 계속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농업인들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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