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및 비상임조합장 등의 연임 제한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 주사무소의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현재 **서울특별시**로 명시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농생명 및 바이오 산업의 거점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여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비상임조합장 및 임원의 연임 제한 신설**: 상임조합장에게만 적용되던 연임 제한을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앞으로 이들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부 비상임조합장이 **10선, 11선**까지 재임하며 권한을 독점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역농협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임원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발생했던 채용 비리, 특혜성 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임기 제한 규정을 통해 지역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농협 임원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농협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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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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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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