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및 상임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이면서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조적인 협동조직의 자율성과 경영의 연속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농협은 거대한 조직으로 회장은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중앙회장에 대한 연임은 조직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경영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농협의 성과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을 상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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