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위치를 국가균형발전 고려해 정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현행법의 서울특별시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 사무소 위치 결정 권한을 정관에 부여함.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결정과 지사무소 설치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3. 이중 1항과 3항을 신설하여 농협중앙회의 위치 결정 및 지사무소 설립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서울로 제한하는 현재의 법률을 개정, 더 유연하게 소재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분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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