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인사추천 절차 확립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추천위원회의 결정 강화: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입니다.
2.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인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깁니다.
3. 국회 요구 시 제출 의무: 국회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견제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은 인사나 코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국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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