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인사추천 절차 확립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추천위원회의 결정 강화: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입니다.

2.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인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깁니다.

3. 국회 요구 시 제출 의무: 국회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견제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은 인사나 코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국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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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