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농협간 상생 발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조합을 정의하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어, 도시 농협의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2. 도시 농협이 중앙회에 '도농 상생 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 농협의 상생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3. 중앙회 내에 '도농 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규정과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의 협력 강화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 농협이 단순히 신용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촌 농협을 지원하고 도농 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하여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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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