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수익 증가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리법인에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 상한률을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은 큰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지원을 위해 부과되는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고 있어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농업 및 농촌 지원 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거둬들여,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 커뮤니티에 더 효과적으로 재투자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커뮤니티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안개정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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